‘계엄 장성 방어권’ 두고 내부 설전 벌어진 인권위

입력 2025-02-20 13:58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연루 장성들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20일 인권위 군인권 소위원회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사실상 보석을 주문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을 향해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인권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상임위원은 “자기 생각만 옳다는 독선이자 반민주주의, 전체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임의적 보석은 군사법원법에 나오는 조문”이라며 “말씀하시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서 갖다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남 위원에게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남 위원의 발언도 정치적”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남 상임위원은 “좋게 말해서 정치적이라고 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이 하는 행위는 내란공모나 다름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운영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남 상임위원이 “인권위가 세상의 질타를 받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며 “인권위가 재기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것이 목적이냐”고 맞받아쳤다.

전날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성들에 대해 보석 허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 검찰단 등에는 이들에 대한 접견 제한, 서류 등 물건 수수 금지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이들을 국회나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 또는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등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장성들이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으며 포승 상태로 언론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