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며 비방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사망 당시 37세)의 실명과 직통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며 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C씨는 하루 100통이 넘는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0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쯤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에게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A씨와 B씨는 당시 C씨가 숨지기 닷새 전인 지난해 2월 29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해당 공사 담당 주무관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A씨와 B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와 일반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약식기소한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이후 그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인정됐고 9급에서 8급으로 특별승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