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체의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1억원 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순천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 부장판사)는 20일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A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정당 입당 원서 작성과 권리당원 당비 납부 등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순천시의원이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자신의 공적 지위와 그 영향력을 이용해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협박해 한우 선물세트를 갈취하고 정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해 오도록 강요했다”며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갈, 강요, 협박 범행은 다양하고 집요한 형태로 상당 기간 지속됐다”며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약속에 그쳤다는 점, 협박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A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억98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