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들을 건설업체와 연결시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여성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가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들과 건설업체들을 연결시켜주면서 알선 명목으로 건당 최대 300여만 원씩 받는 등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관련 법을 피하고 인건비를 아끼려 한 건설업체 90여곳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70여명의 기술자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들에게도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주고,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의 복사본을 건설사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넘겨준 기술자들과 건네받은 자격증을 사용한 지역 건설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