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1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1심 선고에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 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김 지사는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면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