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력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도와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국가의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2년,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자금배정 방식을 변경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000억원 감소한 6000억원만 편성했다.
양주시의 경우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자 12명 중 단 1명만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고 육성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청년·후계농업인들은 농지구입 및 시설설치에 따른 잔금을 치르지 못해 금전 손실을 떠안기도 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수 의원은 “정부 지원책만 믿고 농업에 용기 있게 뛰어든 청년·후계농업인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청년·후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일관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심의를 거친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등 안건 8건도 함께 의결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375회 임시회는 다음 달 17일에 개회한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