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

입력 2025-02-19 16:13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의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서훈(왼쪽부터)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안보실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재판정을 빠져나오는 정 전 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모습.

법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