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분쟁”

입력 2025-02-19 16:01
배우 이지아. 뉴시스

친일파로 분류된 고(故) 김순흥(1910~1981)의 아들이자 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46)의 아버지인 김모씨가 부친이 남긴 350억원 규모의 땅을 두고 형제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7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가족들에게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형·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김씨를 고발한 조카 A씨는 “검찰이 공소시효(2025년 2월 12일)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 같다”며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씨와 형제들의 갈등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의 환매 과정에서 불거졌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가 군 부지로 수용됐다가 군 부대 이전으로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되돌아오면서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해당 토지에는 김씨가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169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형제들은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 적이 없다며 2020년 11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형제들은 “김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이를 사용해 몰래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았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매체에 말했다. 친누이와 조카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일에 대해선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아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지아 부친의 350억원 규모 토지 상속분쟁과 관련해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