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문화재가 관리 주체에 의해 훼손되는 수난을 잇따라 겪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19일 경남도 유형문화유산이자 전통사찰로 지정된 진해 성흥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문화유산 보호구역이 무단으로 훼손됐다는 성흥사 신도회의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내 담장이 허물어지고 잘려나간 일부 수목도 확인했다.
당시 성흥사 측은 경내 작업에 필요한 공사장비를 들여오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법률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는 사찰과 신도회 사이의 갈등에 따른 고발전으로 촉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창원시는 원칙에 따라 경찰 고발과 함께 성흥사에 원상 회복을 통보한 상태다.
앞서 2023년 7월에는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받던 김해 구산동 고인돌 유적(지석묘)을 문화재청 허가도 없이 훼손한 김해시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무덤 덮개돌로 쓰인 상석 주변에 깔린 돌을 없애 고인돌 원형을 복원하기 어렵게 만든 혐의를 받았던 이들 역시 사전허가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고인돌 훼손사건 당시 김해시청의 해당부서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으면서 사실상 부서해체 수준까지 내몰리는 과정을 겪었다.
경남도 문화유산 부서 관계자는 “이번 성흥사 사건으로 이미 지나간 김해 고인돌 사건까지 재차 언급되는 상황이 아프고 당황스럽다”며 “관리감독과 지침하달 등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