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다.
충북도는 오는 24일 송재봉 의원이 청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주변지역 지원,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조항 등이 담긴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수립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 사업을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60m를 구상하고 있다. 청주공항 인근 198만㎡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유도로·계류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해 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충청권의 여객·물류를 처리하고 미주·유럽 직항노선 취항과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면세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청주공항의 연간 이용객은 458만명에 달했고 국제노선도 2015년 2개국 10개 노선에서 지난해 베트남·태국·중국·일본·대만 등 7개국 24개 노선으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청주공항은 활주로 2개 중 하나는 군 전용이고 나머지도 군과 공유하고 있어 민항기에 할당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이 제한적이다.
활주로 길이도 2700m 정도여서 장거리 국제선이나 중·대형 화물기 운항도 어렵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공항 여객기 사고 이후 항공기 비상착륙을 위해 충분한 활주로 길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는 이날 국회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주공항 추가 활주로 증설 필요성과 기대효과, 추진 시기 등의 내용을 논의했다.
김영환 지사는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는 청주공항이 수도권 대체공항이자 중부권 핵심 거점공항으로 재도약하는 충청권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