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16개 항목에 상해 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두 가지 항목이 신설됐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상해 사망에 한정됐던 기존 보장이 상해 후유장해까지 포함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응급실 진료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사고는 일반병원 진료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보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금 신청 전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가 다양화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보험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파주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