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를 이용해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8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반복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달 “울산 남구의 노래방 객실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는 “노래방에서 아가씨한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의 112신고는 5일 동안 5차례나 접수됐다. 발신처는 모두 2곳의 공중전화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허위 신고로 파악하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공중전화를 직접 비추고 있는 CCTV는 없었지만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빨간색 표식의 파란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추적 끝에 A씨의 연락처를 특정하고 지구대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중전화 신고 사실을 시인하며 “노래방 업주에 불만을 품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