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이 기소됐다. 신혼이던 피해 남성은 지난 2023년 세상을 등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수농협 간부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노무법인 등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B씨(33)는 2023년 1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결혼한 지 3개월 된 새신랑이었다.
B씨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행각은 뒤늦게 알려졌다. A씨가 농협 측 자체조사를 자신의 지인인 C씨에게 맡겨 사건을 무마하려 하면서다. C씨는 조사 내용을 몰래 A씨에게 흘리는 등 편향적 조사를 벌였고, 자체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후에야 A씨를 포함한 상급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각됐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상급자들이 B씨에게 “부잣집이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 “일을 못 하니 징계하겠다” “업무에서 빠져라” 등 무리한 요구와 고압적 언사를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해 수사 결과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온 지는 긴 시간이 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한 후 조금 뒤늦게 피고인들을 기소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