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무 관용 원칙”

입력 2025-02-18 15:47
경북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영농부산물 소각. 국민일보 자료사진


경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등 소각 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 간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은 66건으로 피해면적은 72.36㏊에 달한다.

또 지난 2년 간 261건의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산불 108건 중 38건의 가해자가 검거돼 최고 징역 5년 등의 처벌이 이뤄졌다.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5월)에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 22팀(66명)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단속한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도청 사무관으로 구성된 산불 계도 지역책임관 227명이 227개 읍면 소각 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