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미개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상생형 정책으로, 오는 4월부터 첫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으로, 이 지역은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주차난이 지속되며 상권 활성화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민간 소유의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고산동 일원의 5개 필지(총 1432.8㎡)를 활용해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한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필요 시 지정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절감과 함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은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시는 2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해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눔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의정부 전역의 주차난 해소와 미개발 토지의 공공적 활용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