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을 기록한 임업인 등이어야 한다.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기고 기한은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30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에서도 궁금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은 영세한 임가의 소득안정과 산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인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