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 추진… 與주장 수용 불가”

입력 2025-02-18 11:1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지 3일 만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8년 전 기준인 배우자 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8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를 막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 등에는 거듭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상속세 개편 이슈를 제기했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거론하며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박장군 송경모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