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합성물인 딥페이크 영상을 편집·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이 굿판을 벌였다는 내용을 언급한 또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 “법 위반임이 분명할 뿐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원수와 그 배우자를 피해자로 삼아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 사실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피고발인은 지난 15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문제의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 상영했다. 또다른 피고발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대통령실은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조롱을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굿판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도 고발됐다. 대통령실은 이 피고발인에 대해 “대통령실이 (굿판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며 “더 나아가 ‘비용이 특활비(특수활동비)로 지출됐을 것’이라는 음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그를 고발했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4일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대통령실의 굿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도 추진했다고 하던데 관련 제보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소위 영발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다라고 제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신 전 교수는 이때 “10월에도 택일을 받아서 국가적인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고 지금 제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