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교육감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 위촉 논란

입력 2025-02-17 16:43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국민일보DB

부산시가 하윤수 전 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일 교육감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지난 14일 하 전 교육감을 박형준 부산시장의 교육정책 핵심 자문으로 위촉했다. 이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정책 고문 역할을 맡긴 것은 부적절하다"며 위촉 철회를 촉구했다.

시당은 "하 전 교육감의 위촉은 교육감 재선거와 2026년 박 시장의 3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 재선거로 인해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막대하다"며 "박 시장이 하 전 교육감 고문 위촉을 즉시 철회해야 하든지, 하 전 교육감 스스로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산시는 하 전 교육감이 교육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위촉이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결정이며,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던 교육청과의 업무 조율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선고를 받은 하 전 교육감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하지만 비상근인 광역지자체 고문직은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제한 규정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