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늘린다

입력 2025-02-17 15:55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50곳을 추가 지정한다. 보호구역에는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200개가 설치된다.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을 때 녹색등 시간이 자동 연장되는 시스템도 8곳에 도입된다.

시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했고, 고령 인구도 계속 늘고 있어 교통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몰린 곳을 위주로 보호구역을 50곳 신규 지정한다. 시는 또 기존 보호구역 중 50곳에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인도를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위해 폭이 8m 이상인 도로에 차도보다 높은 인도를 조성한다. 8m 미만이거나 단차를 내기 어려운 경우 색상이나 포장 재질을 달리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한다.

시는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보행자를 차량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호울타리를 70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을 90곳에 추가 설치한다. 횡단보도 40곳은 노란색으로 교체된다. 횡단보도를 흰색이 아닌 노란색으로 칠해 운전자 눈에 띄기 쉽게 하는 것이다.

스마트 안전시설도 73곳에 설치된다. 시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내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를 35곳에, 교통약자가 정해진 녹색등 시간 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시간이 연장되는 시스템을 8곳에 구축한다.

시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어린이의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3월·9월)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120대도 새롭게 설치한다.

한편, 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액을 지난해 9만1480원에서 올해 9만4230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전체 입원생활비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자 범위도 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넓혔다.

서울형 입원생활비는 하루 수입 감소를 우려해 치료나 건강검진, 입원 등을 미루는 시민들에게 입원 및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됐다. 생활비는 연 최대 14일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지급 액수는 131만9220원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