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40대 검찰에 송치

입력 2025-02-17 15:54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15분쯤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미리 가방에 흉기를 준비해 4층으로 내려갔다. 항의 과정에서 가방에서 꺼내던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를 목격한 B씨와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후 B씨에게 멱살이 잡힌 채로 5층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A씨는 말다툼 끝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목과 얼굴 등에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과 함께 5층에 거주했고, B씨는 4층에서 혼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버지가 집에 있었으나 범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112 신고 이력은 없었으나, 주민들의 진술을 통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 내려간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살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