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도 사건으로 기본적으로는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부분들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문 대행의 동문 카페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211건에 달한다. 앞서 문 권한대행이 속한 대아고 15회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과 관련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를 서울경찰청에서 할지, 광주경찰청에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 수사에 대해선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