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자살 시도…33곳 이송거부

입력 2025-02-17 13:59
국민일보DB

충북 보은에서 40대 여성이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함께 자살 시도를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6분쯤 “A씨(50대·여)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오후 5시28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로 긴급 출동했다.

경찰은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살 시도를 한 흔적과 함께 의식을 잃은 A씨와 B씨(40대·여), B씨의 두 초등생 자녀를 발견했다. 이어 소방 구급대가 오후 5시31분쯤 도착해 의식을 잃은 이들 4명의 이송 가능 병원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병원 33곳으로부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1시간4분 만에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인 나머지 3명은 135~186㎞가량 떨어진 충남 홍성과 인천, 경기 부천의 병원으로 3시간20~40여분 만에 각각 이송됐다.

이들은 모두 병원 이송 과정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채 문제를 호소하며 자살하겠다고 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청주에서 한 차량을 타고 보은에 온 것으로 확인됐으나 A씨와 B씨의 관계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