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하다 상가 돌진…인명피해 낸 불법체류 운전자 구속

입력 2025-02-17 10:48
지난 10일 밤 11시7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한 도로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PC방 건물로 돌진해 인명피해가 났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상가로 돌진, 인명피해 사고를 낸 외국인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7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상가 1층 PC방 건물로 돌진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PC방에 있던 50대 남성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동승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B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으나 B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 행방을 추적 끝에 사건 발생 14시간 만인 지난 11일 오후 1시쯤 충남 예산에서 체포했다.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들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