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방본부는 무인사진관·세탁소 등 8개 업종 268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확인, 비상구·계단 등 대피로 점검 등이다.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에 있는 무인점포의 안전컨설팅을 우선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을 내리는 한편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2건이었으며 4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업체 관계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