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살해된 50대 여성…“질식사” 부검 소견

입력 2025-02-16 14:23
국민일보DB

경기 부천 한 노래방에서 살해된 50대 여성이 목 부위 압박으로 숨졌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30대 남성 A씨가 살해한 50대 여성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경부(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쯤 부천 한 노래방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인천 서구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5시10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가족으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하루 뒤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범행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