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 살해 후 시신 유기…20대 친부 구속

입력 2025-02-16 12:46

2살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부인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2살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안 베란다 다용도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아이 소재 확인이 안 된다’는 지자체의 신고를 받고 서천군 서천읍에 있는 A씨 집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기가 울고 보채서 주먹을 휘둘렀다”며 “두려움에 아내와 함께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으며 무직인 상태로 기초생활 수급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등을 받으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 부부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천=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