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폐급” 복창에 취침쇼까지…후임병 괴롭힌 20대 벌금형

입력 2025-02-16 08:07 수정 2025-02-16 09:50

군대 후임병을 ‘폐급’이라 부르며 가혹 행위를 한 20대가 전역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3년 4~5월 강원 화천군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 B씨를 재우지 않거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틱장애 증상을 다른 부대원들이 따라 하는 소리에 B씨가 웃었다는 이유로 취침 준비 중인 B씨를 일어나게 한 뒤 1시간 넘게 자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에게 ‘취침쇼’를 하라며 노래와 춤을 요구했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병사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탄약고 근무 요령을 알려준다며 수첩에 자신의 말을 받아 적도록 하고 “폐급이라 기억 못 한다” 등의 욕설을 하며 취침 시간 이후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게 했다.

야간근무를 마친 B씨가 신속히 총기를 보관함에 옮기지 않았다며 꼬투리를 잡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는 폐급이다. 나는 멍청하다”라는 말을 복창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초범인 점과 가혹 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7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