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본사업 결론 못내고 시범사업 1년 더…이용료 20%↑

입력 2025-02-14 16:26 수정 2025-02-14 16:28
지난해 8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정부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요금은 퇴직금 등을 반영해 20%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정부와 서울시가 ‘저렴한 외국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도입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개시 직후 2명이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현재 98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정은 180여 가구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시범사업은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본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미 입국한 가사관리사의 체류기간만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현재 이용 중인 가정 및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사서비스 업체 2곳과 가사관리사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고용허가제 비자(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늘렸다. 다만 98명 중 5명 정도는 귀국 의사를 밝힌 상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과 추가적인 퇴직금·운영비 등을 반영하면서 서비스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940원에서 20.5%(2860원) 오른 1만6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시범사업이 7개월로 설정돼 퇴직금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로 마진’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가사서비스 업체들도 연장 기간에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서비스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고, 돌봄 공백을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의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이 없다면 ‘저렴한 돌봄’이라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본사업 확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사업에서는 민간 업체들이 수익을 위해 이용료를 더 올리더라도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원하는 ‘수요자’가 누구인지도 여전히 불분명하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 조사 결과 서울·부산·세종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0’이었다. 그나마 서울은 900명을 제출했지만 부산과 세종은 20명 이하였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 이용 가정의 40% 이상이 강남 3구라고 알려지면서 저출생 대책이 아닌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E-9 비자로 근로자 신분을 갖춘 경우 이 정도 (서비스 이용) 가격이 최소한”이라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정부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있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본 사업 도입은 빠르면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라며 “가격이나 여러 문제들, 다른 사업들과 연관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관계부처) 협의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