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한도 오를까…이재명 “합리적 방안 모색”

입력 2025-02-14 13:28 수정 2025-02-14 13:29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 이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원내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6년 이후 28년간 변화가 없었다. 상속세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속세법의 합리적 개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며,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