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면서 베트남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포경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관 박숙희)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0만원, 범죄수익금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5월 대전 등지에서 체류 중인 베트남 남성을 상대로 한 포경수술 등 50여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수술할 때마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씩 받았다.
2019년 5월부터 1년 어학연수 자격을 받아 국내에 들어온 A씨는 경찰에 체포된 2023년 5월까지 불법 체류하면서 범행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