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신생아 시신을 비닐봉지에 넣어 집 안에 방치한 여성에게 결국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갓난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집에서 아이를 낳은 이후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은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이가 조산아로 태어나자마자 숨졌다.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며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은 조사 결과 출산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