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말자(79)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 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64년 성폭행 위기에서 남성인 노모 씨의 혓바닥을 깨물어 혀가 절단한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를 성폭행하려던 노 씨에게는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 씨에게는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다. 노 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불기소처분됐다.
이 사건은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이 청구됐다.
최 씨는 과거 수사 중 검사가 자신을 불법 구금하고 의도적으로 가해한 것처럼 자백을 강요했다고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다.
1심과 2심 법원은 “명확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