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의 한 재래시장으로 자신이 몰던 차량을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운전자 김모(75)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을 받아 현재 요양시설에 입소 생활 중이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경도 인지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자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조사됐다. 경도 인지장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차량 방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 2회가량 사고 차량을 운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사고 당일 역시 이같은 목적으로 특별한 행선지 없이 2시간가량 차량을 운행하고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부근 내리막도로를 시속 60㎞로 내려오다가 우측에서 정차 후 출발하던 마을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0㎞로 가속했다. 그러나 주거지 방향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시속 76.5㎞ 속도로 시장에 돌진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사고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나타난 제동등 점등과 차량 속도,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을 때 차량 결함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심신장애까지 이른 단계는 아니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