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4월 1일까지 상호관세 대상을 검토한 뒤 국가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위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각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을 검토할 요인으로 미국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물론, 비관세 조치를 모두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대미 비관세 장벽의 의미를 “수입 정책, 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의 기업·노동자·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검토 대상으로 지목했다.
다만 상호관세는 즉시 부과되지 않고 4월 1일까지 상무부에서 검토된 뒤 국가별로 차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날 “국가별로 다루겠다”며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되며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할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서 ‘비관세 장벽’도 고려 대상에 들어간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 장벽을 대부분 없앤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 상무부의 2024년 무역수지 통계에서 연간 557억 달러(약 81조원)의 연간 대미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대미 흑자를 내는 국가다.
상무부의 상호관세 대상 검토는 4월 1일까지 이뤄지는 만큼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협상을 추진할 시간은 남아 있다. 문제는 50일도 남지 않은 기간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과정에서 대만과 한국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가 일부는 한국에서 제작되지만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된다.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길 원한다“며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