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3세 미만 아동도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남아 있어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역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은 6%로 낮출 방침이다.
시는 13일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민생·경제’(30건), ‘주택·시설’(63건), ‘문화·관광’(26건), ‘보건·복지’(40건) 4개 분야의 규제 철폐 과제 159건이 제시됐다. 이는 시 산하기관 23곳이 발굴한 것이다. 전문가 심의와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철폐를 올해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시는 새해 들어 규제 22건을 폐지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창의행정이라면 규제 철폐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시너지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주요 철폐 과제를 살펴보면, 서울시설공단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13세 미만은 따릉이 이용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 보호자 동반 시 13세 미만도 탑승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2시간권 외에 3시간권이 도입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지자체 산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소상공인 등에게도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관리종결 채무자는 상환 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를 보유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밖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서울복지재단은 112·119가 현장 확인 목적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파손했을 때의 비용을 고립가구에 지원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1일 4시간 이상’인 자원봉사 활동 경비 지급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