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LGBTQ+) 교육에 대한 우려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영국 학교 상담사가 항소 끝에 12일(현지시간) 승소했다.
13일 BBC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영국 글로스터셔주 한 중학교에서 7년간 상담사로 일해온 크리스티 힉스(48)는 2018년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영국 국교회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성소수자 평등 수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이듬해 해고됐다. 힉스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성 정체성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젠더플루이드’에 대한 교육과 ‘동성결혼이 남녀 간 결혼과 동일하다’는 견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언어로 지역사회 내 학교의 평판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힉스를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영국 노동법원은 2020년 힉스를 해고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이 판결은 최근 항소법원에서 뒤집혔다.
사건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는 “성별은 이분법적이며 동성결혼은 남녀 간 결혼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믿음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며 “힉스는 7년간 직장에서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에 해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힉스는 판결 이후 “성별과 성적 지향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얘기하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불쾌해할 수 있지만, 오늘의 판결이 시사하듯 기독교인은 자신의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다”며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징계나 소외를 겪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차별을 겪는 기독교인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SNS 등 비업무적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자신의 신앙과 성경적 진리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