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관련 역사적인 재판으로 평가되는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1차전이 끝났다. 법원은 넥슨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2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방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등 소송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넥슨코리아는 개발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이던 최씨가 게임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 등 핵심 에셋을 개인 서버로 무단 유출해 퇴사 후 지금의 아이언메이스를 세우고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한 행위는 원고의 2021년6월3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침해 사실을 인정하며 85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 85억원, 그 중 10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했다.
넥슨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짧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