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징역형 집행유예…심신상실 불인정

입력 2025-02-13 15:10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해당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처럼 구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실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증거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가족의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 감호 명령도 기각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약 15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소년법에 따라 19세 미만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