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정신상 장애에 대한 치유 등을 받도록 하는 ‘하늘이법’(가칭)이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은 물론 교직원에 대해서도 5년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교육부가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유 및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을 받도록 학교장이 조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전이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법안을 만들었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