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사회복지법인인 서천재단이 불법으로 매점을 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서천재단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매점을 운영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또 해당 민원에는 ‘매점은 명의 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점의 위탁자들은 사회복지법인 내 특정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 ‘(재단) 직원이 매점계장이라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다’ 등 의혹이 담겨 있다.
특히 시가 추가로 접수한 민원에는 서천재단이 매점 임대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해 처리해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고 형법상 배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는 이들 민원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서구와 함께 서천재단을 합동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직원이 매점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 민원 내용 일부가 확인됐다.
시의 합동점검 이후 서천재단에서는 매점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매점을 위탁 운영 중이던 사업자가 돌연 폐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의 매점 임대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고 판단, 최근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행정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로 보고 이뤄진 조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점 임대 관련 수익이 운영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관련 법령상 벌칙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며 “행정적 처분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천재단 관계자는 “시로부터 착실히 조사를 받았고 소명 역시 충분히 했다”며 “이달 말 나올 예정인 행정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