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이 “명백히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발언이 ‘인식’에 관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발언의) 명확한 의미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 발언은 모두 허위임이 명백하지만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1심에서부터 ‘모른다’는 이 대표의 기억은 입증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받았다, 안 받았다는 답변 외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도 가능하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행위에 대한 답변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대표가 한 답변은 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변호인은 “검찰은 배경 사실에 비춰 이 대표 발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를 고집한다면 아마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모든 사안에서 무죄가 나올 리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애초에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 등 진행자들의 질문도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안다’ ‘모른다’ ‘알게 됐다’ 등 각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며 양측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검찰 측에 공소장에서 이 대표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과 관련된 기소인지 더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한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증인이란 유·무죄와 관련 없이 형벌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증인이다. 이 대표 측은 “생방송 진행 경험이 많은 증인을 통해 (이 대표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걸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물”이라며 기각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내용으로 신문을 제한하겠다”며 정 교수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증인 1명을 신문한 뒤 오는 26일 오전 양형증인 신문, 오후에 결심공판을 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