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 사는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성우(28)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성우 측 법률대리인은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만난 70대 이웃 주민 A씨를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가해 행위를 하는 과정과 신고 절차 등에서 보여준 언동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히 폭행이나 상해만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이 필요했고, 나아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범행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