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4600만원과 추징금 2300만원 납부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22년 모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자택 인테리어 시공 비용 4000여만원 중 2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주한 제주도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테리어 업주 진술과 통장 입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