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사진)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탄핵 심판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검사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지난해 5월부터 춘천지검장으로 근무 중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