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명예훼손 혐의’ 배현진 의원 불기소

입력 2025-02-12 15:2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김 여사가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이 국고 손실과 직권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영부인 외교를 위한 순방예산은 없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비비 편성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단 3일 만에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를 비롯한 방문단이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다며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기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제기이며, 법리상으로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평가’ 또는 ‘의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미리 정해진 공식 일정이었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