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증명제’, 제도 손질도 어렵네

입력 2025-02-12 15:09 수정 2025-02-12 15:12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제공

개인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주 ‘차고지증명제’의 개선 작업에 진통이 예상된다.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대상 차종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도의회에서도 각기 다른 규모의 개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돼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18일 시작되는 제435회 임시회에서 3개의 ‘제주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다뤄진다. 1개는 제주도가, 나머지 2개는 도의원 2명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가장 먼저 발의된 제주도 개정안은 차고지증명 대상 차종을 기존 전차종에서 경·소형 차량과 1t이하 화물차를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량과 2명 이상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가구도 1대에 한해 면제한다.

이 같은 제주도 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 37만1611대 가운데 절반가량인 19만여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반면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 1·2동) 개정안은 대형차량만 차고지 증명을 받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소유 자동차 1대와 부속도서 차량만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를 유지한다.

제주도는 현재 전 지역 전 차종에 대해 차고지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김황국 의원 안이 시행될 경우 대형차량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행 대상의 85%가량인 32만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의원의 안을 시행할 경우 다자녀가정 4만여 가구와 부속도서 인구 5000여명 정도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세 개정안을 통합 심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통상 제주도의회에서 여러 개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통합 심사가 이뤄지는 일이 자주 없는 데다, 개정안 간에 규제 완화 폭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제주도의 계획을 의회에 보고 했다. 입장 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새 차를 구입하거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제도를 도입해 2022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