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23년 선고

입력 2025-02-12 14:58
국민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로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범행 과정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