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17∼28일까지 접수

입력 2025-02-12 10:04
KF-16 전투기가 공중 임무를 위해 출격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북 예천군은 ‘2025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에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이다.

대상자 해당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된다.

소음 기준에 따라 1종지역은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은 월 3만원을 지급한다. 단 전입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예천군은 이달까지 신청을 받고 5월까지 심의·확정후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는 주민 5072명이 총 18억 6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접수를 실시한다”며 “향후 군 소음으로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현실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