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300만원 벌 수 있다’며 현혹…지난해 투자 사기 신고 전년 대비 25% ↑

입력 2025-02-11 18:27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대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가짜 투자 성공 후기글 제목이다. 이들은 자극적인 문구를 달고 수백 개의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받은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주로 ‘원금보장’ ‘전도유망’ ‘부수입’ 등의 키워드로 검색 유입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유사수신 업체 35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사수신 행위는 인가·허가·등록 없이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신기술·신사업 투자와 관련된 사기가 17건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및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 328건 대비 82건(25%) 늘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일 수익률 0.6~1%’ ‘월 수익률 20%’ 등 일 또는 월 단위의 초고수익률을 제시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만기 시 원금까지 보장된다며 안정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체를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업체명을 숨기거나 업체명과 다른 명의로 계좌를 수시로 바꿔가며 입금을 요구하고, 투자자에게는 카카오톡 채팅방 또는 홈페이지 고객게시판으로 유인해 1:1 상담으로만 계좌번호를 안내하기도 했다.

부동산 경매 관련 강의를 하면서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을 과장되게 안내한 곳도 있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경매물건에 대한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경매낙찰대금을 모집한 뒤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잠적해 고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전액 손실을 보게 만들었다.

투자 정보가 적은 노년층에게 가상자산사업가로 가장해 접근해 수십배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사례도 있었다. 사기 업체는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상장 예정 코인에 투자하라며 가짜 코인 지갑에 돈을 넣도록 유도했다. 지인을 소개하면 모집수당을 주는 등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